-- 사업분야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지원

선임대상 및 자격인원(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선임대상 선임자격 및 인원
1. 건축물
(공동주택제외)
가. 연면적 6만㎡ 이상 책임(특급) 유지관리자 1명 / 보조유지관리자 1명
나.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 보조유지관리자 1명
다. 연면적 1.5㎡ 이상 3만㎡ 미만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라. 연면적 1만㎡ 이상 1.5만㎡ 미만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2. 공동주택 가. 3천세대 이상 책임(특급) 유지관리자 1명 / 보조유지관리자 1명
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책임(고급)유지관리자 1명 / 보조유지관리자 1명
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책임(중급)유지관리자 1명
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에 한함) 책임(초급)유지관리자 1명
*1만㎡ 이하의 학교시설 및 기타 공공 건축물 중 중요건축물 책임(중급)유지관리자1명

유지관리자 선임시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선임대상 선임시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부터
연면적 1.5만㎡ 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등
2022년 4월 17일부터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의 경우 30세대 이상)
2023년 4월 17일부터

유지관리자 선임위탁(유지관리기준 제10조)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무 ‘위탁'가능(‘성능점검등록’ 업체에 위탁)
- 위탁시 ‘유지관리자 선임'으로 봄(유지관리자 선임시 상시근무 의무)
- 선임 적용 예외 : 현재 기계설비업무 수행인력은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시 선임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