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기계설비법 관련규정

기계설비법 관련규정 안내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계설비의 설계·시공 기준정립,
유지관리자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을 법으로 정함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행령 제15조)
기계설비 유지관리
(시행령 제14조)
기계설비 설치확인
(시행령 제13조)
법위반 과태료
(법 제30조)
- 대상건축물 규정
- 년도별 의무시행 규정
- 유지관리자 선임
- 유지관리 및 점검
- 착공전 확인
- 사용전 검사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자 선임 미이행시)

기계설비 범위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조 및 환기설비 위생 및 급수·급탕설비
- 냉동기·냉각탑·축열조
- 보일러·열교환기·팽창탱크
- 펌프(냉/난방)·항온항습기
- 공기조화기·팬코일유닛
- 환기설비·필터
- 위생기구설비
- 급수펌프·급탕탱크
- 고·저수조
오·배수 및 정화설비 배관·덕트·보온 설비 자동제어 및 방음·방진 설비
- 오·배수관·통기배관
- 우수배관·오수정화설비
- 배관 및 덕트 설비
- 보온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방진·내진설비

기계설비법의 기대효과

  •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1% 절감됩니다.

  •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